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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뉴스9 (2008.06.26) ‘외국인 환자 유치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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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멘트]
정부가 의료 사업으로 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인·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25조가 수정될 예정인데 이 법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때문에 갖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김현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. [리포트] 현행 의료법 25조 환자의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의료법25조]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·알선·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니된다. 딱 한 줄짜리 구절에 담김 파괴력은 엄청 납니다. [자료화면:BK동양성형외과 김병건원장 진료상담] 어떤 의미일까?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, 치료중인 환자 상당수가 외국인입니다. 한 달 100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. [인터뷰] 예친 독일인(중국계): "한국이 아이아계 여성의 성형수술로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." 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관광까지 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정작 관광은 다른 데서 합니다. [인터뷰]:스탠리 도 미국인(베트남계) : "쌍꺼풀 수술은 명성 높은 한국에서 받지만 수술 뒤에는 일본과 중국을 관광할 예정입니다." 의료법 25조가 환자의 유인/알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제 발로 병원을 찾기 전에는 이들을 유일할 수 없고 관광과 연계된 상품도 개발할 수 없습니다.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외국인에 한해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[인터뷰]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 : 외국 환자의 유인·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겁니다. 국내 환자로까지 확대된다면 현재 잡지등으로 제한된 의료광고가 공중파TV전파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. 또 현재 광고에서 금지한 가격까지도 밝힐 수 있게되 쌍꺼풀 수술 2만 9800원, 암 수술 99만 9천원 이런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의료 진료시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건강식품이 나왔으니 먹어보라고 권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. 가격경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광고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진료비로 전가되 의료비 지출은 크게 늘어나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내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의 유인·알선 행위가 허가될 경우 민간 보험사와 결합된 여러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. 만약 유인의 주체가 민간 보험회사라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특정병원에 갈 것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. 내국인 유인·알선 허용이 병원의 영리법인으로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건강보험의 기능축소로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의료법 25조,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뒤흔들수 있는 이 조항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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